[ Q ]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국내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해야하는데 (사용료 소득으로 확인) 전체 지급할 총 금액(엔화)에서 10% 원천징수한후 해외송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일본(해외)법인 거래처는 비거주자입니다(국내 사업장 없음) 질문1) 만약 사용료소득이 660엔화일경우 10%인 66엔화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60엔화 - 66엔화 (10%원천징수) = 594엔화(차인지급액) 질문2) 원천징수 신고 금액 지급한날의 엔화 환율로 10% 원천징수 계산 (예시 1엔화 = 900원) 법인세 (66엔화 * 900원) * 9% = 5,346원 신고 지방소득세 (66엔화 * 900원) * 1% = 59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