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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2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법 인 2024.06.13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

법 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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