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샘플(견본품)?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물품은 과세대상으로 증여시 증여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 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매입세액공제시) ② 샘플용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시가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사용시에는 견본비등으로 손금처리한다. ③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10,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