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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2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기타소득?)

※ 소득, 서일46011-10829 , 2002.06.20 ​ [ 제 목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 요 지 ]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 * 사례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음 ​ [ 회 신 ]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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