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