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