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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소기업 3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

법 인 2024.08.12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법인세중간예납)

[ 질의 1 ]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 질 의 2 ] - 비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법 인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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