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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4

비자발급 비용(수수료)이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대사관의 비자발급수수료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2004.04.29 [ 제 목 ]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제가 없는지 [ 회 신 ]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 회계 2023.09.13

미납한 4대보험료 납부시 비용처리가능여부(귀속시점? 지급시점?)

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

세무, 회계 2022.12.27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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