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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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회계법인 150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

(서면2팀-2733, 2004.12.24. [질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복권위원회로 전액 납입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고..

비영리 2017.04.03

기한후신고에 의한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서면2팀-1230, 2007.09.05 【제목】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만 있어 법..

비영리 2017.03.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원칙: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법§29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61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

비영리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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