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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장대리 1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4660 , 1995.12.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 2022.07.28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

비영리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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