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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4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022년귀속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 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자료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

법 인 2022.04.22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용? 비사업용?)

서면2팀-212, 2008.01.31 [ 질 의 ]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법인세법」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법 인 2021.08.03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지방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바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 변]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

법 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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