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의 것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②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이므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유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토지, 건물 등)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