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3.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부진 시에는 2024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