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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3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3.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부진 시에는 2024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

부가가치세 2024.04.08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

부가가치세 2022.10.12

[No. 186호 메일 / 22년 10월 11일] 모범납세자 선발원칙 / 선발기준 / 혜택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고객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입니다. (메일링 신청 하기) ++ 오늘은, 9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9월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기한 입니다. ++ 맥킨지(McKinsey) 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의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MECE방식)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입니다. 그 회사 규율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합니다. 자기계발에 성공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직을 나..

세무, 회계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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