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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인터넷기장 2022. 10.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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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 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 (8%↑)

①’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 1. 1. ∼ ’22.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②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①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14만 명)와 ②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2) 소재 사업자(3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총 17만 명) 1) ’22. 6. 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 25. / 10. 31. / 11. 30. / 12. 31.

2.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 (납부기한 연장)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3.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8.31.)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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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 10. 31.(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11. 9.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③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2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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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 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④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임대업 신고 개편)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모바일 손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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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조회 개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하여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모두 공제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순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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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 상가 매입 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 매입분에 대해 전액 환급받았으나, 동 상가에서 자기의 학원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 건설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없이 건설 자재를 납품한 거래는 국내 거래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추징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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