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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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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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