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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문의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련 1:1 질문받은 답변자료.

지식in으로 1:1 질문 들어온 자료 공유합니다. Q/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바로 적용이되는지?A/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일반으로 바꿨다가 다시 간이로 바꿀 수 있는지A/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2024.11.07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부가가치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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