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의 처리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직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 시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