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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세무상담 10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의 처리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직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 시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

부가가치세 2024.02.05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전기차는? (전기차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능?)

# 부가, 부가가치세과-420 , 2014.05.12 [ 질 의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비영업승용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전기차 요건이 뭔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일반승용차, 전기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정원 9명 이상 승용자동차, 소형 일반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소형 전기승용차(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및 승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소형 전기승용..

부가가치세 2023.11.0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 가산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질 의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박물관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가액이 되고 부동산임대료는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은 당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당법인은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2023.10.23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2017-부가-2960/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2023.09.26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홈택스/금융결제/금융기관/세무서방문)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

부가가치세 2023.04.24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 제 목 ]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 요 지 ]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 [ 질 의 ]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2023.02.2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0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상표권매각시 부가가치세?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

부가가치세 2023.01.31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부가가치세 2023.01.19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7일(금)까지(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설연휴 감안하여 신고ㆍ납부기한을 2일 연장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한편,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NTS)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

부가가치세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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