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