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