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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8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

복리후생비, 식대(대표이사/ 특수관계)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제대상 여부

[ Q ] 식대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아내) 두사람만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 중 당연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매출세액과 관계있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바 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2023.10.22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복리후생비)인지 여부

※ 법인, 서이46012-10253 , 2001.09.26 [ 제 목 ]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 질 의 ]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

세무, 회계 2023.09.27

법인의 임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원천세과-190 , 2011.04.04 [ 제 목 ]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 질 의 ] 2009.1.15. ○○○○유통공사는 식대보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매월1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임직원 및 상용직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

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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