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제목]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질 의 ]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조의 16 제2항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80조에서는 “이익의 배당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의 정관에 이익의 배당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