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의 처리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法則 61) ● 관련사례 [1] 폐업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본점 등이 수용됨으로 인해 법인을 부득이 폐업함에 따라 폐업일 이후 청산등기일전에 수령한 폐업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함.(서이-1849, 2007.10.12) [2]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에도 계속작업을 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