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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2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1.05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질 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대표가 출장 및 출퇴근 에 사용하는데, 차량 유류대및 자동차세 수선비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줍니다. 위에 차량관련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변]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법 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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