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을 작성(원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정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모든 법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당해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위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