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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 2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 Q ]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 있는지? [ A ]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채무가 남을수 있으며 이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

법 인 2023.06.09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

법 인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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