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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의뢰 4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직전년도 중견기업 당기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법 §72 ①). ①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직전 사업연도(소득 발생) 당해 사업연도(결손금 발생) 소급공제 여부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급공제 가능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소급공제 불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52], 2020.4.13.).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법 인 2023.09.2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세액면제/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되는 법조항)-2022년귀속 공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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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3.02.13

2008년도 법인결산에서 법인세 절세와 과세이연을 위한 각종 점검내용요약

http://cafe.naver.com/ansetax 1. 2008년 귀속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1%, 2억 초과부터는 25%(최종 산출된 법인세액×10% 주민세는 별도) 2. 조세혜택관련 최저한세율은 13%(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인 경우임. 200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을 8%로 내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되는 경우는 ..

법 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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