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인세수정신고 3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법인세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법인세율)

※ 법인, 법인세과-262 , 2011.04.11 [ 제 목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옥건축 목적으로 ’07.1.3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10.4.22. 매각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동 자산과 관련된 ’07~’08년 지급이자 등 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07~’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에 있어 적용될 세율 (갑설) 종전 각 사업연도(’07~’08사업연도) 세율(25%) 적용 (을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세율(22%) 적용 [ 회 신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

법 인 2023.09.02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서면2팀-825, 2007.05.02 (제 목)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 (질 의)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

법 인 2020.07.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