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342 , 2009.03.26 [ 제 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요 지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을습득하여 제2의 기업리더를 육성하고 회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관련 비용을 지원함 [기본현황] ・ 입 사 일 : 2007. 6. 1 (나이 31세) ・ 유학기간 : 2008. 7월〜 2001. 7월(약 3년) ・ 지원내용 - 유학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