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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기장 3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특수관계 유학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법인, 법인세과-342 , 2009.03.26 ​ [ 제 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 요 지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을습득하여 제2의 기업리더를 육성하고 회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관련 비용을 지원함 [기본현황] ・ 입 사 일 : 2007. 6. 1 (나이 31세) ・ 유학기간 : 2008. 7월〜 2001. 7월(약 3년) ・ 지원내용 - 유학기간중..

법 인 2023.02.15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

서이46012- 11337,2003.07.15. [제 목]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함 [질 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

법 인 2018.03.1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http://cafe.naver.com/ansetax 2003.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3.31.까지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2008.1.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다고 함.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 대손처리가..

세무, 회계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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