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인설립 7

창업중소기업감면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의 기준일은?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

법 인 2024.12.09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Q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

법 인 2024.06.06

현물출자 법인설립인가 받기전 법인설립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인가 불허로 인한 폐업시)

※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

법 인 2023.09.05

(무료서식) 주식회사 표준정관/법인회사 표준정관 무료샘플.

표준정관(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여성가장 및 여성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역사문화교육, 체험학습,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註) 밑줄 친 부분은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례를 참고로 기재한 것임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註) 제2조 목적란에 기재할 내용을 ..

법 인 2023.01.19

이중취업 금지 재직중 신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를 할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

법 인 2022.09.0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