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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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록

※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

법 인 2023.09.01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

법 인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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