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