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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023년부터~)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법 인 2024.02.23

2022년 개정세법/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국내자회사 익금불산입)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법 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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