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