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반기 3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 Q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질 의] 법인이 2020년분 결산후 2021년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유형이 매월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유형이 반기별인 경우에는 1~6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7월 10일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해서 배당소득만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 변]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된 인정 배당소득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배당(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른 배당)한 경우라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정기분 근로소득 등 반기..

신규사업자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반기포기후 원천세 신고방법?

반기별 납부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기 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대상이 되나, 2016년 귀속분부터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를 포함 반기별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