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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2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법 인 2023.11.20

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금 (미술품 기타소득)

미술품 거래에대한 세금 [ 질 의 ] 국내 원작작가의 작품을 수입 하여 소장하였다가 다시 국내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림대금은 1억이상 입니다. 이런경유 세금신고가 있는지요? [ 답 변 ]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대가가 1억원이상인 미술품 거래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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