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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가산세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발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미수취가산세?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A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A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 2024.10.31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직원 카드로 접대비결제 손금산입?)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 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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