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 의제배당(증여/양도)인지? (tist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