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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2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캐릭터 원천징수,저작권 원천징수)-미국법인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수익적소유자?)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 국일46017-117(1996.03.08)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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