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