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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3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적격합병시 이월된 세무조정 관리방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법 인 2024.02.27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

법 인 2023.07.24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

법 인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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