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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포함신고 여부와 가산세

겸업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면세 건에 대해서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여기고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부가세신고서상에는 예정누락분쪽에 면세 표시가 없지만, 면세사업수입금액쪽에 합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2018.07.25

정규급여가 아닌 활동비 판촉비 판공비 중 적격증빙이 없고, 실제소요경비 전표가 없는 부분의 초과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이 원칙임

조합이나 공제회의 비상근 무보수 선출직의 경우, 정식급여가 아니고 매월 실제소요비용 개념으로 판공비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소득과세문제가 없는지요. 1.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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