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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세무회계정보 5

[No. 178호 메일 / 22년 7월 20일]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

세무, 회계 2022.07.20

[No. 161호 메일 / 22월 1월 28일] 2022년 2월 세무달력. 외부회계감사, 새해복많이 받으세요.[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전년도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

세무, 회계 2022.01.28

[NO 146호 메일 / 21년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입니다.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되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세무, 회계 2021.08.31

[NO. 122호 메일, 20년12월31일] 2021년 1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021년 1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연장됨) 원천세 반기납부 고객사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세무달력(세무업무)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11일(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2020년 12월 지급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2020년 7월~12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

세무, 회계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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