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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2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법 인 2024.04.30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법 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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