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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2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소 득(개 인) 2023.05.23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리스회사 지급에 대한 계산서수취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 [ 제 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요 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

부가가치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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