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