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기본통칙.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28-56…2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8-56…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