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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2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독립채산체가 아닌경우)

※ 법인, 법인46013-1904 , 1999.05.20 ​ [ 제 목 ]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 [ 요 지 ]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 [질 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사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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