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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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Q ]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

법 인 2023.09.15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의무적용기간?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법 인 2023.01.05

가지급금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중 가지급금 있는상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

법 인 2023.01.02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법 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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