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