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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3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

법 인 2024.02.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과세표준의 경정 등의 경우 적용배제 (조세특례배제사유) - 적용배제조항.

조세특례배제사유 적용배제조항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

세무, 회계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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