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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5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지?)

※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

법 인 2022.12.14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5.3.13.>

[별표 3] &lt;개정 2015.3.13.&gt;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

세무, 회계 2017.08.23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46012-2746, 1993.09.14) [질 의]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회 신]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

법 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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