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함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쟁점사항]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인사항]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