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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주식할인발행차금
한자명 : 株式割引發行差金
영어명 : discounts on stock issuance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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