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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9

지방세, 위택스 타인 세금 납부-납세자와 카드소유자가 다른경우 납부?

[ Q ]타인 납부 가능한가요? 납세자와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되나요? [ A ]○인터넷 위택스 : 카드 소유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조회납부-타인조회납부-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은행CD/ATM기 : 지방세납부-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시청,읍면동사무소 방문 : 카드 지참,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납세자 인적사항 알면 납부 가능○ARS1644-8239 : 1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카드번호 입력 후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납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세무, 회계 2024.08.30

2023년 10월 납세자 세법교실 오프라인 교육일정 안내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0.05

2023년 9월 납세자세법교실 오프라인 교육 운영 일정 안내

(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09.04

2022년 세법개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당초에과소신고한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동일한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2.08.25

2022년 세법개정 (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현 행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 >>> 특례기부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2022년귀속)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

세무, 회계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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