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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면제 3

2024년귀속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 Q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고 현재 유지중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 핵심 5가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7.24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적용시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인지?

[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2023.08.18

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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