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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매출금액(기준금액) 환산여부-2023년귀속

[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

부가가치세 2023.09.08

법인세중간예납 관련 헷갈리는 상황? 신고를 해야하나? 자주 묻는 질의 응답 5가지.

[ 질 의 ①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 질 의 ②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

법 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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