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조업종의 법인의 세무기장대리.(세무자문포함) 1979년 설립된 법인 10월말 법인. 서울 소재. 재고는 이카운트 사용, 회계는 더존으로 내부에서 관리하면 급여신고는 직접하고, 부가가치세신고만 안세회계법인에 의뢰. 기타 세무상담, 세무자문 요청.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회사 흔하지 아니한데, 대표님 미팅하고 회사 역사 얘기 들음...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17.09.21
구매고객 및 직원 등에 지급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목적으로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 등을 위해 휴가비를 주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 회사가 홍보.. 원천세(연말정산) 2017.09.18
같은 해에 퇴직소득 2번 발생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제출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하고, 그 후에는 DB로 전환되어 최종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을 여쭤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중간정산분과 최종지급하는 퇴직금.. 원천세(연말정산) 2017.09.07
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1264.21-743, 1981.02.25. [제 목] 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질 의] 법인이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원천징수불이행세액과 동가산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상대법인의 해산 등으로 동 세액을 받을 수 없어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 법 인 2017.09.06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부가가치세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사실관계)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상가건물(대지 723.3㎡ 건물 2,386.24㎡)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 2015.6.30.에 쟁점건물을 ◎◎◎.. 부가가치세 2017.09.04
소모품비로 처리하던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컴퓨터가 자산인지? 소모품인지?] 폐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써 당초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기장을 해서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던 계정에 대해서 .. 세무, 회계 2017.09.04
사업자등록증 원본 발급 받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입니다. 출력은 [민원증명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은 동일한 원본입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부가가치세 2017.09.0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 원천세(연말정산) 2017.08.31
임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식당, 편의점, 커피숍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요? 임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식당, 편의점, 커피숍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 원천세(연말정산) 2017.08.31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 2006.09.05 [ 제 목 ]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요 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 소 득(개 인) 2017.08.30